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북도가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1일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변경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