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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술에 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관공서 및 출동 현장 등에서 공무원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주폭자가 공권력에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흉악 주폭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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