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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여부 조사

내달 20일까지 관내 29곳 지도 점검
부당 입원 등 확인 때 행정 처분

전주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과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등 29개 정신의료기관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 △시설 및 장비 △입·퇴원 관리 △계속 입원의 적정성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인권 침해 여부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법률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당 입원 △인권 유린 △진료비 부당 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정신보건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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