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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도체육회 운영비 집행 투명화 권고

구체적 지급 범위·금액 등 관례 조례로 근거 마련
권익위 “횡령 등 부당행위, 형사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도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으로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전국 시·도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700억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요구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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