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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직권취소해야"

전북도의회 문광위, 전북도 행정 질타

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정호윤 위원장)는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3년을 기한으로 인가를 내줬으나, 기간이 만료된 1999년 다시 무기한 면허로 인가하면서 업체는 독과점에 의한 이득을 톡톡히 누리는 반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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