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무허가 축사 서둘러 적법화 추진하세요"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