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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존 위기 지역언론 살리기 위한 ‘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이상직 의원, 국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발언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며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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