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안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전북선관위는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 호소 금지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