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지 임대 위탁을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만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무주, 장수, 진안과 같은 인구 2만 명 이하 농촌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고,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고령농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가까운 면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 6·3 지선 사전투표율 전국 두번째로 높았다

익산익산에도 대형 창고형 약국 생긴다

사건·사고장수 변전소 공사장서 700㎏ 방열판에 60대 안전관리자 깔려 부상

정치일반이원택 "햇빛·바람 수익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1천만원 지급"

정치일반송영길 “김관영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심판은 도민에게 맡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