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문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달 31일까지…‘임명 수순’ 관측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날씨李 대통령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수색에 역량 총동원하라”

무주각시붓꽃·큰구슬붕이…봄 야생화로 물든 덕유산국립공원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다. 본선이 진짜다

오피니언[사설] 치열한 선거속 ‘민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오피니언내로남불 단일화, 그들만의 덧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