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성주,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법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한다. 또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할 시 수용곤란 상황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의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성환 장관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혹시 새만금으로?

정치일반전북 찾은 조국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김제김제시 최초 글로벌 브랜드 호텔 2028년 개관

김제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전시·공연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다…팝업전시 ‘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