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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수 피해’ 전북 5개 시 · 군 조정신청…환경부 심리 돌입

5개 시·군 주민 2233명, 정부 등 상대 799억 배상 조정 신청
남원 · 임실 · 순창 10월 마지막, 무주 · 진안 11월 첫째주 조정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5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799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홍수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수해 발생 14개월 만이다.

25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주군·진안군 등 5개 시·군 주민 2233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총 799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정부의 댐 운영, 하천 관리 부실이 수해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선 지난 8월 17일 남원시와 무주군을 시작으로 8월 18일 진안군, 8월 27일 임실군, 9월 16일 순창군이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 금액은 남원시 588억 원, 순창군 111억 원, 무주군 81억 원, 진안군 13억 원, 임실군 6억 원 순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시·군의 조정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섬진강 하류 권역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이달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인 무주군·진안군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측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합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가 조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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