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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조직구성·예산편성 권한 명문화⋯중앙부처·국회 등에 촉구

강동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강동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있어서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회장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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