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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농지법 위반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도 감사관실, 6명에 '의심 의견' 송부
도의회 "6명 중 5명 투기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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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이 15일 도의원과 배우자 등 토지거래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전북도의회 의원과 배우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실태 전수조사 결과, 도의원 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이 중 2명이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속 도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94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도시개발지구 17곳, 시·군 개발예정지구 71곳 등 모두 88곳이었다.

조사는 전북도 감사관실에서 진행했는데, 감사관실은 도의원 6명에 대한 '투기 의심 의견'을 내놨다.

이날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 나선 최영일 부의장은 "도의원에 대한 토지거래실태 전수조사 요청을 받은 도 감사관실이 도의원 6명에 대한 '의심 의견'을 송부해 왔다. 해당 의원들에게는 전수조사 내용을 통보하고 등기부등본 등 소명 자료를 취합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소명과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최훈열 도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기영 도의원 역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90일 이내에 열린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가 전수조사 10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마저도 도 감사관실에서 송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의장은 봐주기식 결론 도출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고 하면 도의회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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