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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수위,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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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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