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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현숙 도의원,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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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오현숙 의원은 “태풍,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에서도 민원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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