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검찰 고발

image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 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 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경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

부안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적지는 부안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오피니언출판기념회의 정치적 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