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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체부·전북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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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원회관 이용호 의원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이용호 의원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이 도출됐다.

그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건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례조항을 통과시킬 논리 마련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두 기관의 생각을 좁힐 수 있다”면서“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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