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4.10 총선 레이다] 김수흥 의원, 21대 국회 법안통과율 44.8% 달성

image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3일 21대 국회 임기 4년차 법안통과율이 44.8%에 달했다고 자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43건(원안, 수정, 대안 등 포함)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의 굵직한 민생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 해외체류 및 출장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수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토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