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특정후보 지지기부행위 의사 표시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B정당 C선거구의 당내경선 관련해 경선기간 중 예비후보자 D씨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mage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

완주국영석, 무소속 출마 선언… 완주군수 선거 유희태와 ‘양자 대결’

완주완주에 24시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