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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처벌 받아요

5일부터 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촬영 등과 관련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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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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