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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성적 발언'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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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성 비위 행위 혐의를 받는 도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적절치 않은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 감사위는 별도로 감사를 벌여왔다.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감사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자, 재심의요청 사안이 될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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