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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국회-지방의회 협력 강화 법 제정 건의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안
법 제정시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마중물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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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ㆍ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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