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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전 고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장 접수…유 전 군수 “악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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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고창경찰서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유 전 군수가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사람을 모아 식사와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군수는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49제가 끝난 뒤 그동안 가깝게 교류했던 팀원들과 저녁에 회식을 한번 했다”며 “친목 모임을 가진 뒤 식대를 모금해 그 돈으로 정산했는데 그걸 누군가 악의적으로 흘린 모양이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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