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발언서 이기동 의원 관련 의혹 등 언급
전주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한승우 시의원(정의당)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번 징계안은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난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한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의 시의회를 전면 비판하고, “전주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기동 전 의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기동 전 의장은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작태는 도덕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 의원이 전주경륜장 이전·신축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경륜장을 둘러싸고 이기동 전 의장과 가족이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기동 전 의장은 즉각 신상발언에 나서 “감사원 감사는 전주시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 징계 요구는 없었다”면서 “적발 당사자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관련해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한 의원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넘어 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는 향후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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