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북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 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올해부터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3명 대상 지원
분기별 지급·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

Second alt text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역 살리는 ‘생존 교육’ 공약

고창고창군, 청년후계농 ‘2년 추가 지원’ 전북 첫 시행

정치일반李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해야”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남원408억원 남원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판단 29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