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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국감] 미제사건 처리 강력 주문…“연쇄살인범 최신종 감경사유 엄격 적용을”

13일 국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조속 처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가정법원광주고법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청주대전전주제주지법 감사에 이어 대전고검과 대전청주광주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의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서 최신종은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다.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내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지법은 전원 대비 현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래선지 미제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법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호명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0.13 19:20

故 송경진 교사 손배소송 ‘조사팀·심의委 녹음파일’ 쟁점 될 듯

故 송경진 교사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조사팀의 녹음파일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의 녹음파일은 앞서 제출됐다. 이날 원고(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제출된 심의위원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2017년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교사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과 조사팀장(이상 원고 측)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관(피고 측)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 측의 송 교사 휴대폰 제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7 17:23

"민사 소송 늑장" vs "빠른 소송 능사 아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 법정 선고기간 초과 문제가 지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민사 본안 1심 사건 처리기간은 최근 5년 평균 5.6개월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2018년 5.6개월, 2019년 5.7개월이었다. 항소상고심에서는 최근 5년 평균이 10.7개월로 늘어난다.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고기간을 넘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빠른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일부러 지체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과 재판 당사자 간 방어권 확보를 위해 빠른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나라 법원에 비해 판결이 빠른 편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10.07 17:23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 최근 5년간 905명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5년간 17건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 2020년 6월까지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 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3%,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0.4%로 전국 평균 0.6%보다 낮았다.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진 반면 전주지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적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7396건(85.6%)로 나타났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6 18:13

시가 278억원 상당 금괴 밀수 일당, 항소심서 징역형

시가 278억원 상당의 금괴와 금목걸이를 밀수입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50)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내린 278억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 서울에서 귀금속을 운영하는 B씨,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C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37회에 걸쳐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보따리상이 신체에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 542kg(시가 267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금괴 및 금목걸이 22.3kg 가량(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관련해 원심에서 인정한 공모 부분을 파기하고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는 점, 밀수의 규모와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 추징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4 17:12

수사권 개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령까지 통과되며 검경 갈등 양상이 외형상 봉합된 모양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권한 분산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은 당초 알려진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의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관련 규정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예고안 중 사이버 범죄는 삭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권한 분산은 수사를 잘하고 폐해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제정안으로는 오히려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검경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10.04 17:04

이혼소송 중 차량으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선처 호소

이혼소송 중 자신의 차량으로 길가에 있던 아내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안경을 줍느라 아내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도 있다. 피해자(A씨의 아내)는 5년 전부터 집을 나가 동거남과 아이까지 낳았다. 그런데도 재산분할을 위해 자녀들과 사는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다투지 않았고, 사고 직후 신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극히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말로 A씨의 사정을 호소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A씨는 모든 잘못을 내 탓이구나 참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사회로 돌아간다면 모든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사회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아내(47)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내에게 위자료 1700만 원, A씨에게는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항소기각 의견을 내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7 17:19

지적장애 13세 친딸 강간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을 강간한 혐의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정읍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과 부정하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친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당시 도벽으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친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여태껏 키운 딸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상으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은 인정되지만 절도 외에 강간 피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자가 성범죄를 꾸며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7 17:19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다시는 피해보지 않길”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다시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큰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법정 맨 앞줄에 앉아서 공판 내내 하염없이 피고인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아들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보이스피싱 혐의 중국인 부부의 세 번째 공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공판을 방청했다. 아들 A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올해 1월 430만원을 인출해 보내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자 A씨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A씨의 어머니는 제 아들만을 위해 이 재판에 나온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재판도 언론도 아무 것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에선가 선량한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은 평소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순진했다.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주말마다 순창에 내려와 사회복지분야 일을 하는 자신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고, 매번 미리 봉사활동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매년 어린이날에 봉사활동차 방문했던 복지시설에서는 특히 아들의 선량함이 빛을 발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솔선하는 모습 덕분이었다. 배려심도 남달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학교 친구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한 미담이 대학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에서 그들의 수법을 널리 알리고 예방책을 안내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그들의 학자금이나 취업을 볼모로 하는 수법 등과 관련해 직장과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7 17: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