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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함께 지내면서 감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계좌를 빼앗겼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국내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3 16:58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13억 피해⋯업무상 실화 혐의 50대 ‘금고형 집유’

야외에서 작업 중 불을 내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5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채 불을 피우고 목재‧플라스틱 팰릿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내 인근 주택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양곡창고 등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이 소실됐고 그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업장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2 14:03

“친구가 운전했다”⋯비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5:31

이사 선거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법정 구속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1:47

법원, 폭설로 기내 대기 중 ‘기름 냄새’ 고통받은 승객에 손해배상 판결

폭설로 인한 비행기 결항과정에서 기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7일 비행기 탑승객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 B항공사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됐다.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A씨는 유입된 기름 냄새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달리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B항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 결항된 것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기내로 유입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석 승객들은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반석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거나 기내식 제공을 거부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이 항의하거나 기내석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들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항공운송계약상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0 15:52

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의 피고인 B(47)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증인 5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씨의 사기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며 사업비 등을 부풀려 지급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들은 교사받았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상호간의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 정황을 확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사범과 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17 18:12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선 익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1265만 3776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업체로부터 계약을 몰아준 대가로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자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한 공무원이 시 관련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 관계 사업가로부터 금품이나 현금을 받아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태에 대해 공무원의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하면, 추후 비슷한 관행을 성행하게 해 뇌물수수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수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16 16:49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을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교제하던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수의 한 파출소의 통합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한 뒤 조사실 외벽 철제 판넬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수리와 복지관 방문 등을 위해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1원심이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08 17:11

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3.30 17:36

떡 먹던 80대 질식사⋯요양보호시설 원장·요양보호사 항소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노인요양보호시설 입소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보호시설 원장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중 혼자 떡을 섭취하다 기도가 막힌 입소자 C씨(80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요양원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했으며, 피해자는 치아가 일부 있어 평소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한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음식물 제공을 하라는 지시와 교육도 진행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에게는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꿀떡 등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A씨는 원장으로서 당시 행사 현장에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교육‧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으로 치아가 거의 없어 평소 식사 시 죽과 다진 반찬을 먹었고, 지병인 치매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주의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사건 당일은 행사를 위해 약 30명의 입소자가 한 장소에 모이고 꿀떡 등 외부 음식도 특별히 반입된 상태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추가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23 09:49

비계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업체·현장소장 항소심도 무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과 B법인, 그리고 당시 현장소장 C씨(56)와 D씨(6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들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딩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당시 난간이 없는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계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재해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안전대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업 현장은 공간을 나누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이동식 비계 상부 안전 난간을 작업자가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인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난간대가 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해조사 의견서만으로는 당시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을 피고인 C씨가 해체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작업 필요상 근로자가 해체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21 12:25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19 17:25

‘통일 강연 개최 후 간첩 누명'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65년 만에 ‘무죄’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며 강연회를 개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가 6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송 씨의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씨는 사회대중당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리시(현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세중립화통일론과 교화법 제정에 대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송 씨와 강연자들이 강연회에서 영세중립화통일을 주장하고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한 것이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1986년 세상을 떠났으나, 송 씨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금기시됐던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4‧19 혁명 이후에는 정당, 학계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며 “영세중립화통일론의 내용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군사적 완충지대를 수립하는 것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유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강연회를 주선하고 참석해 중립화통일 내지 평화통일을 지지하거나 교화법 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송병채 씨는 전주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인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동맹휴학을 전개했다. 1929년에는 3‧1운동 10주년 기념 전단과 시위를 계획했으나 일제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송 씨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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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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