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제도가 달라진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 등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 시기가 기존 1월 31일까지 전년도 대행 실적을 보고하던 것을,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며,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환경영향평가기술자)을 갖춰 변경 등록 해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관내 평가업체들이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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