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22: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환경
일반기사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법정교육 신설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제도가 달라진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 등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 시기가 기존 1월 31일까지 전년도 대행 실적을 보고하던 것을,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며,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환경영향평가기술자)을 갖춰 변경 등록 해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관내 평가업체들이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