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경제생활도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보험은 그런 위험 즉 사망, 상해, 질병 고도의 장해 기타 교통 사고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때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부상조 제도이다.
2000년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6.2%로 가구당 평균 3.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제는 생명보험이 가정의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고 장기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가입시 이러한 특징을 잘 고려해서 가입해야 하며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생명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시 피보험자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력,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회사에 알려할 사항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사항과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장해여부, 직업 및 운전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다.
셋째, 중도해지시 해약 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 환급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이다.
한편 계약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약철회제도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장내용이 상이하거나 경제여건의 갑작스런 변화로 유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준다.
책임보상제도(품질보증제도)
계약 체결시 모집인으로부터 개별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의 기회 미부여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
계약 유지중 일시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약관대출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 1년 동안 가능하며 재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약관 대출제도
해약 환급금 범위내에서 별도의 담보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등록을
하면 1천만원까지는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통장입금이 가능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수시로 상환도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다.
/윤호중(교보생명보험 전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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