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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전세 보증금 인상 때 새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다시 받기를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도내 전셋집이 품귀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사람들 간의 연장계약이라 소홀히 넘어갈 수 있으나, 재계약도 처음처럼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연장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신규로 작성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당초 없었던 근저당권 등이 새롭게 설정되었다면 보증금 보장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둬야 한다. 인상분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뒤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기존 계약서에 인상분만 추가하고 마는 방식으로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유의할 점은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반환해서는 안된다. 당초의 보증금은 기존 계약으로, 인상분은 새로운 계약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기존 계약서가 파기된다면 당초에 확보한 지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은 전문가의 중재 없이 당사자들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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