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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 대리인이 이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 받아들였으며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컴퍼니 측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사여서 서태지씨가 직접 변호인과 논의하기 때문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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