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영성과급의 이익배분제도

[질문]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절세방안으로 이익배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익배분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지금 당장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6~38%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수령을 늦추고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임의대로 불입할 수 없으며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익배분제도를 퇴직연금 불입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는 사업주의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8.34%)을 납부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연간급여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12%를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도록 이익배분제도를 설계하여 노사간이 합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