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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이익배분제도

[질문]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절세방안으로 이익배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익배분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지금 당장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6~38%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수령을 늦추고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임의대로 불입할 수 없으며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익배분제도를 퇴직연금 불입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는 사업주의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8.34%)을 납부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연간급여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12%를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도록 이익배분제도를 설계하여 노사간이 합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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