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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상 고용사업장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명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 자를 둔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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