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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위 5개 의제 합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5개 의제를 정부부처에 송부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의제는 ▲ 체당금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이다.

 또 지자체나 공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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