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증빙확보에 유의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법이 가족 간 거래를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거래방식이나 금액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증여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다든지 거래대금을 시세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매거래였다면 대가를 주고 거래했다는 증빙을 제3자와 거래했을 때보다도 꼼꼼히 구비해둬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은 물론이고, 구입자금 출처 역시 매도자의 지원이 아닌 매수자의 능력으로 충당했음을 증빙해 두어야 한다.

 

가격책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이 역시 부당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금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다거나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도인 역시 시가보다 5% 이상 작거나 3억원 이상 작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족 간 거래는 유혹이 큰 만큼 세법역시 증여추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111 억원 확보

사건·사고익산서 유턴하던 택시에 치인 보행자 숨져

전주전주시청 찾아와 돈봉투 건네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자

경찰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사회일반"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