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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차량 속도제한 계획…대표 사례로 '전주 첫마중길' 주목

선형변경 등으로 안전 높여

국토부가 도심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전주 첫마중길이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40~64㎞/h)과 영국(48㎞/h), 독일·스웨덴·스위스(30~50㎞/h)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은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국가가 속도 제한 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8~24% 줄어든 경험을 갖고 있다”며 속도를 낮추는 게 안전한 도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조성을 완료한 첫마중길이 도심 차량 속도를 낮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첫마중길은 8차로를 6차선으로 줄이고, 직선도로를 곡선으로 바꿔 차량속도를 60㎞에서 40㎞로 제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를 강조,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차량 제한속도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전주와 수원 창원 등 10개 도시를 돌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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