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제수용품 생산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수요가 높은 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 △참돔, 가리비, 홍어 등 일본산 수산물 등 273개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157억 투입한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개관 눈앞… ‘외형’이어 ‘내실’ 다지기 과제

전주“화려한 무대도 좋지만”⋯2년째 인구 감소 지역 찾는 전주 청년들

사회일반과적·과속 탓?…잇따른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산업·기업비싼 나프타 ‘장기화’···도내 산업계 ‘벼랑끝’

정치일반李 대통령 “핵잠 건조·전작권 회복…자주국방 완성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