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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전북중기청, 창업지원법 시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이달 3일부터 창업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체에 12가지의 부담금을 면제시켜준다.

 

면제대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5년 연장됐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창업한 제조업 창업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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