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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납골당 '중도해지 규정' 지자체 조례서 정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납골당(봉안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모든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설묘지·납골당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의 장사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68개 지자체 조례에는 장사시설 이용 중도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사용료에 관한 반환기준이 없었다.

 

반환기준이 없는 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종로구·중구, 인천 강화군, 세종시,경기 가평군·고양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의정부시 등이 있다.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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