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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10.9% 올라

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8350원, 각계 반응] "각종 꼼수로 인상효과 미미" vs "소상공인 폐업 더 속출할 것"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문 대통령 사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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