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접수 받아

선정 기업, 정기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오는 8월 23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jeonbuk)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랑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설 명절 맞아 아동양육시설 방문

임실임실역 KTX 정차 균형발전 핵심 연결축 호남권 철도발전 학술세미나

남원“춘향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춘향문화선양회, 간담회 개최

전주전주시, 화산공원 일대에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추진한다

정치일반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전북이 거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