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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주거빈곤 아동 지원법안 발의

빈곤 아동의 주거·주택 문제 해결 위한 단초 마련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지원토록 했으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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