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전주세무서는 9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과세한다.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지난해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넘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해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고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기고] 전북 등 3특 지역 파격 지원책 절실하다

전북현대전북현대 U18 전국 고교 축구 ‘최정상’⋯문체부장관배 대회 우승

전주“설 연휴 교통편의 제공‧교통혼잡 해소 추진”

전시·공연전북 미술의 새 물결…군산대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동문 ‘우담회’ 창립전

전시·공연발렌타인데이 전주의 밤 수놓을 재즈 스탠더드의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