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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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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가 12일 종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공항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를 1시간여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와 피고(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끝냈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2차 심리에서도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건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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