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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 사업권 대가’ 뇌물 받은 조합장 ‘징역 8년’

재판부 “관련 비리 근절 위해 무거운 처벌 필요”
뇌물 건넨 임대사업자에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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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A씨(7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2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5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의 한 주택 재개발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뇌물 없이는 사업권을 양수받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해당 주택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와 정비 사업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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