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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대 보청기도 스피커 불량"

1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고가의 보청기도 스피커의 주파수 범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소리가 울리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방배동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보청기판매점에서 판매된 보청기 15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이 주파수 범위 등 성능기준에서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점검과정에서 무허가 제품도 1건 적발됐다.

 

성능미달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제조된 세기스타의 'SG P2'와 포낙코리아의 'UnaHS'는 각각 판매가가 125만원과 126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나머지는 젠텍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중국산(UP-64XX, 35만원)과 태양메디텍의 싱가포르산(Electone tango 2sp, 48만원)이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천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ㆍ수입업체에게 해당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전부 환수해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전기ㆍ기계 및 전자파의 안정성은 적합하게 판정됐으나 스피커나 증폭기 부품 교체 등 수리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리가 작아지거나 변형돼 들릴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무허가 제품은 인터넷쇼핑몰 '큐티몰'에서 판매된 보청기(F-138)로 지난달판매업체는 고발조치됐고 제품은 압류ㆍ폐기 조치됐다고 두 기관은 말했다.

 

자세한 적발내용은 식약청과 소시모,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세계몰, 인터파크, 지마켓, 롯데닷컴 등 4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6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구입 전에 청력측정검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스피커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력을 해칠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청기 판매가격도 7만5천원에서 600만원대로 다양한데 고가제품의 경우 절반이 유통비에 해당해 가격거품이 많았는데 적정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는 "성능이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면내용은 잘 들리지는 않고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거나 귀가 먹먹하게 들릴 수 있다"며"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청력검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본인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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