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00만원 이상 이체 후 '10분간 못뺀다'

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26일부터 '지연인출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 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이다. 하지만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전주여상 13년 만에 학교 이름 되찾았다…개교 70주년 동문 대축제

부안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든 꽃 물결…야생벌 돌아온 부안 변산

무주“무주 산골에 영화보러 가볼까”…6월 4일~8일 영화제 ‘초록 쉼표’ 속으로!

익산전문기업 50개사 유치…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 ‘우뚝’

부안5선 박지원 의원,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후보 후원회장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