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손자 상속, 부모 사망땐 할증과세 제외

[물음] 아버지께서는 5년전에 돌아 가시고 지난 9월에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대신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자의 상속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세를 할증과세 하게 되는지요?

 

[답변]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언에 의해 자녀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상속, 즉, 자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의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과세는 상속을 받을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모가 사망하였으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전에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시에는 단지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할증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